한국 정부가 76년 된 법을 개정해 암호화폐를 국가자산으로 분류하려 하며, 토큰화 국채·국유 부동산 토큰화 계획을 재확인해 규제·시장 인프라 변화 가능성이 커짐. 76년 된 법 개정 통해 암호화폐를 국가자산으로 분류하려는 방향임 정부가 내년 토큰화 국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재확인함 국유 부동산의 토큰화 검토 계획도 함께 재확인함 국가 차원의 자산 분류 변경은 공공부문 회계·관리 체계에서 디지털자산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함 국채·부동산 등 실물/공공자산의 토큰화 추진은 국내 토큰증권·커스터디·인프라 사업자에 대한 제도적 수요를 키울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