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한국Google News Shipbuilding
미 의원, 한국 대표단에 “존스법 개정 가능성 없다”
미 의회에서 한국 조선업계가 기대하던 미국 존스법(Jones Act) 개정 가능성에 선을 그으며, 대미(對美) 수주·협력 기대가 단기적으로 낮아질 수 있음.
- 미국 의원이 한국 대표단에 존스법 개정 가능성 없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짐
- 해당 발언은
2026-06-25 보도(Seoul Economic Daily)로 확산되며 조선·해운 정책 기대감에 영향 가능함 - 존스법은 미국 내 연안운송(카보타주) 관련 선박의 미국 건조·소유·승무원 요건을 강하게 규정하는 보호무역 성격의 해운법으로 알려져 있음
- 한국 조선사 입장에서는 미국 내수 연안운송용 신조선 시장 직접 진입/수주 확대에 제약이 지속될 수 있음
- 투자자 관점에서는 미국 정책 변화에 기반한 수주 모멘텀보다, LNG선·군함 MRO·해양플랜트 등 기존 수요처와 개별 계약 뉴스의 비중이 커질 수 있음
출처: Google News Shipbuilding · 원문 보기
모든 자료는 오류·오타·허위 정보가 있을 수 있으며 매매의 참고자료가 아닙니다. 투자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