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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의원, 한국 대표단에 “존스법 개정 가능성 없다”
미국 의원이 한국 대표단에 존스법 개정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어, 미 해운·조선 시장 개방 기대가 단기적으로 낮아졌다는 신호임.
- 한국 대표단에 “존스법 개정 가능성 없다”는 취지 전달 사실 전해짐
- 기사 시점
2026-06-25 공개된 발언으로, 관련 논의의 단기 모멘텀 약화 가능성 시사함 - 존스법(Jones Act)은 미국 연안 운송을 미국 건조·미국 선적·미국인 승무원 선박 중심으로 제한하는 규제로 알려져 있음
- 한국 조선·해운업계가 기대해온 미국 내 선박 수요/발주 기회가 규제 장벽 유지로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임
- 투자자 관점에서 미국 규제 변화(개정/예외/면제) 기대에 기반한 테마성 변동성은 낮아지고, 실적·수주 등 펀더멘털 중심으로 관심 이동 가능성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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